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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파카146
훤칠한파카14622.02.07

30대 이하 세대분리 후 퇴사

현재 대기업 1년단위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재직중인 27살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제 명의의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어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고민중인데요.

30대 미만은 세대 분리 전 1년 간 기준 중위 소득 40%를 넘겨야 한다고 하는데 연봉이 3천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대분리를 한 상태에서 계약직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바로 새 직장을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수도 있을것같은데요. 수입이 잠시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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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나 규정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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