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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인사이트있는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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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조건 중 3번 내용 - 퇴사 후 세대주 분리

안녕하세요

글 올리는 시점 29살, 만28세의 한 청년입니다.

저는 25년 2월말에 회사에서 퇴사 예정자이고

3월말에 세대주 분리를 할 예정인데요.

3월 중순부터 취업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중에 저는 1,2번은 해당이 안되는데요

퇴사를 하더라도, 12개월간 반복적인 꾸준한 수익이 있었으니

① 4월까지 무직이라고 가정해도 저는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걸까요?

② 알바가 아닌 직장에 의한 계속 꾸준한 수입이 있었는데, 무직 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최근 1년 이내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되며 이는 월 약 100만원의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