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내에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 되어 현재 입사일 기준 2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입사제의가 있어서 9월 22일자로 이직을 하려는데 법적으로 퇴사통보를 30일 전에 꼭 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9월 10일자로 오늘부로 19일까지만 나오겠다고 얘기해도 이직하는데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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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30일전에 통보하는게 맞지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동의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서 30일이 될때까지 퇴사를
미룰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사직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위 원칙에 따르지 않고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무단 퇴사할 때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무단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서 사용자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