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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강아지139
싹싹한강아지13922.04.21
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에 대해 여쭤봅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2개월 수습 중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21일마다 급여 지급이라 금일 급여의 90%를 받았습니다.

내일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월급은 받아서 그러는데

이번달 29일까지 일하고 29일에 퇴사한다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진 퇴사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2개월 수습 중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21일마다 급여 지급이라 금일 급여의 90%를 받았습니다.

    내일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월급은 받아서 그러는데 이번달 29일까지 일하고 29일에 퇴사한다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 취업규칙 등에 사직 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진 퇴사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통고 즉 퇴사통보는 가능 합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근무한 일수보다 임금을 선지급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선지급으로 책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금을 반환하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되는 등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은 원하는 퇴직시점에 맞게 자진퇴사 처리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을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기간에 대해 합의한다면 위와 같이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2개월 수습 중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21일마다 급여 지급이라 금일 급여의 90%를 받았습니다.

    내일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월급은 받아서 그러는데

    이번달 29일까지 일하고 29일에 퇴사한다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진 퇴사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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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퇴직금 계산 불리한 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도의적으로 미리 알리시고, 후임채용, 인수인계 문제없이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자가 언제 사직을 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사직후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거부시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사시 4대보험은 상실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어 사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일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월급은 받아서 그러는데

    이번달 29일까지 일하고 29일에 퇴사한다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승낙한다면 문제없으나,

    당초 계약서상 별도 규정한 기간이 있다면 이기간이 도과한뒤 사직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