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재직자가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의 퇴사일 조정 관련
현 상황)
-현 재직 중인 회사를 24년 7월8일(월) 입사 후, 약 1달 경과
-회사가 입사전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많아 퇴사 고려 중입니다.
질문내용)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하기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사원은 퇴직 시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며, 사직서를 제출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함"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8월 19일(월) , 퇴사 통보를 전달하고,
8월19일(월) 부터, 약 30일 후 시점인 9월20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반드시 그걸 따라야 하는지요?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8월19일(월)퇴사의사를 전달하면,
회사입장에서 30일 후 시점이 아닌, ex) 8월23일(금)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한다면
- 제가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30일을 채워서,
9월20일(금)까지 무조건 근무하겠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희망사항으로는 무조건 9월20일(금)까지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직 기회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차원에서 9월20일(금)까지의 임금을 주고, 사무실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