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재직자가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의 퇴사일 조정 관련
현 상황)
-현 재직 중인 회사를 24년 7월8일(월) 입사 후, 약 1달 경과
-회사가 입사전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많아 퇴사 고려 중입니다.
질문내용)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하기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사원은 퇴직 시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며, 사직서를 제출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함"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8월 19일(월) , 퇴사 통보를 전달하고,
8월19일(월) 부터, 약 30일 후 시점인 9월20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반드시 그걸 따라야 하는지요?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8월19일(월)퇴사의사를 전달하면,
회사입장에서 30일 후 시점이 아닌, ex) 8월23일(금)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한다면
- 제가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30일을 채워서,
9월20일(금)까지 무조건 근무하겠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희망사항으로는 무조건 9월20일(금)까지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직 기회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차원에서 9월20일(금)까지의 임금을 주고, 사무실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희망퇴사일에 퇴사하실 수 있으며 그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단지 퇴사일을 지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일까지 근무하는
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어도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끝내 원하는 날짜까지 출근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퇴사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