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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병아리273
박식한병아리27321.03.28

수습 3개월일때 퇴직 통보를 언제 해주는 건가요

수습 3개월이 이달 말인데 지난 주 3.27일 연장 못한다 하네요.

그럴수는 있는데 4.1일자로 그만둬야한다고 하네요.다음 일자리를 구해야해서요.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취업이 된거라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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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와 같이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수습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기간을 제외하고도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재실업을 신고하셔서 잔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실업 신고후 실업인정을 받음으로써 구직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전에 적어도 한달 전에 예고를 하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되시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별도의 통보 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그 중 수습기간이 3개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 하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 등을 행하였거나 본채용에 부적격으로 인정된 사유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그병 받는 중에 취업된것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시기바랍니다.

    2.수습기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근로자입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어렵습니다.

    또한 구두통보한것이라면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된다고 당연히 해고를(퇴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코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가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습기간에 수습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를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근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했다면 해고당한 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에 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