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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22.07.14

퇴직희망시기 3개월전 반드시 통보?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현재 시급제 아르바이트 하고있는데

일이 너무 안맞아 그만두고싶은 상황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쓸때 3개월전에 통보해달라고 적혀있었는데요

제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싶은 상황인데

반드시 3개월전에 통보하고 3개월간 근무 후 퇴직이가능한지?

당장 퇴직해도 된다면 오늘이나 내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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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은 퇴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규보다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그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상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표현하고 3개월 동안 근무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당일 퇴사의 경우 강제근로를 하게 할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통보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내일 퇴사는 어렵더라도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한 달 이내에서 퇴직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을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싶은 상황인데

    반드시 3개월전에 통보하고 3개월간 근무 후 퇴직이가능한지?

    당장 퇴직해도 된다면 오늘이나 내일까지만 일하고 퇴직가능한지?

    부당하게 장기간 근속케 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