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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달팽이220
빼어난달팽이22024.02.22

3개월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종료 한달전 통보?

안녕하세요.


앞으로 계속 근무할 직장인데

신입이라 3개월 짜리 계약서 작성후, 3개월 후에 회사에 적합한 인재다 싶으면 재계약 한다더라구요.


만약 제가 3개월동안 부진할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않을 경우


회사에서 한달전 통보해줄까요?(이직할 시간을 가져야해서...)


3개월 계약 끝나는 당일

재계약 안된다고하면 저는 급하게 취업전선에 나앉게 되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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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전에 재계약 여부를 문의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기 때문에 한달 전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으로써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약이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한달전에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1달 전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1달 전 정도에 회사에 먼저 재계약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