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지난후 정상 근무 하다 다시 수습기간 계약후 해고

수습기간 3개월 지난후 재계약 없이 5개월 정상 근무 하다가 다시 신규 수습기간 3개월 계약후 지난주 (계약 기간 3주전) 연장 안한다고 통보 받고 해고 할꺼라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실업 급여라도 받나요? 뭔가 뭔지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3개월 수습 계약직 + 5개월 계약직 근무 + 3개월 수습 계약직으로 총 11개월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11개월 근무시키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 외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부당해고구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총 11개월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인 해고를 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계약 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시 수습계약을 하고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즉시 해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조치가 부당합니다

    수습기간은 초안에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부여할 수 있으며, 5개월 정상근무 후 재차 수습기간으로 들어가는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저러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고하는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명됩니다

    그러니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기서 말하는 해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의미하는것이라면 이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다툴수 있는 부분은 수습기간을 두번 부여하면서 급여 등을 낮게 주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다툴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정규=> 수습으로 간 행태가 기간제 계약의 무의미한 반복으로 평가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정규직 전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내용, 전후 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근무한 기간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