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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거북이269
멋쩍은거북이26923.08.23

수습기간만료후 재계약연장 불가통보 받은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3년 6월19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3개월 계약을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다고 수습기간 3개월이 되기 한달전인 어제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더이상 재계약 안하고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9/18일까지 근무해달라 , 아니면 괜찮으면 9월까지 꽉 채워서 해주셔도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노무사에 확인해보니 “사직서 퇴사사유에 ‘계약기간 만료’ ”로 기재해서 제출하라고 답변받았다고 하는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로 인한 퇴사여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18개월이내 180일이상 조건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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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