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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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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는 산정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부분 화물은 용적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는 산정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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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화물 운송에서 운임을 산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준은 Cubic Meter(입방미터, CBM)입니다. CBM은 화물의 부피를 나타내며, 가로, 세로, 높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한 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화물의 부피에 따라 운송비가 책정되며, CBM 계산 공식은 Length(m) × Width(m) × Height입니다.

    운송 회사는 CBM으로 산출된 부피와 화물의 무게를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합니다. 무게는 주로 톤(ton) 단위로 측정되며, 부피가 큰 화물은 용적 기준을,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은 무게 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임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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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상화물의 경우에는 M/T 그리고 항공화물의 경우 보통 용적운임 그리고 중량기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kyl.co.kr/skin/page/information02_kr.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상 운송 시 운임계산 부과 기준의 최소단위는 1CBM 또는 1MT입니다.

    기준 용적이나 중량 이하일 경우에는 1CBM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해상 운송 운임 계산 시 화물의 총중량과 총용적을 비교하여 큰쪽을 운임계산의 기준으로 선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CBM을 구하는 방법

    CBM = 가로X세로X높이X포장개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