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60시간 초과해서 일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거나 의료수급권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1개월 이상 일하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꼭 월 60시간 근무하지 않더라도 1개월 이상 일을 한다면 4대 보험 의무가입대상인 것입니다. 2025년 현재 60시간 이상 근무 95만원 이상을 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적용되는 의료급여 기준은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2025년이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24년 기준이고요. 이를 제외한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에 지금 기준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2027년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료부과 할때에는 소득점수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전전년도인 2023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요. 그외 공적연금소득은 전년도인 2024년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인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2,228,445원의 40%인 891,378원이하여야 수급자 선정기준이 됩니다. 2025년이 1인가구 의료급여 중위소득 239만 2013원의 40%인 월 소득 95만 7천원 이상인 이 2025년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내후년 2027년이 되어야 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