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1 아들이 아침에 학교 지각할까 싶어 친구랑 지쿠터?(요즘 결제하고 타고 다니는 거요)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운전하고 친구는 뒤에 탔다합니다.(면허증없고 헬멧 미착용)
가해차량이 아파트입구에서 우회전 나오는중이었고 저희 아들은 인도에서 직진하는 중이었습니다.
서로가 못 보고 도로에서 사고가 난거같습니다.
친구는 반사적으로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 않았고 저희 아들은 다쳤습니다.
횡단보도는 아니었고 우회전하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도로더라구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육안으로는 왼쪽 무릎이 까진 상태였고 왼쪽다리만 처음엔 아프다해서 그쪽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결과 대기중에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오른쪽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의사분이 뼈 금간건 없다하셨고 3일정도 진통제 먹고도 아프면 인대?힘줄?이 아플걸수도 있으니 한번 내원하라고 합니다.
넘어졌으니 팔이랑 찍어봐야 했을까요?지금은 아픈다말은 않지만 넘어지면서 다쳤을거 같은 데요.
엑스레이만 찍으면 괜찮은가요?
가해자가 사고접수해서 병원비는 결제 안했습니다.
경과지켜본후 가해자랑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나 진행과정,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통증이 있다면 한방최고가 최선인가요?
아들이 두 무릎이 아프다고 손도 못 대게 해서 보이지 않게 더 아픈곳이 있나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진통제 먹고 찜질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라도 과실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확보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무면허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치료는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치료비를 지불보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차후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참지 말라 하시고, 통증이 계속 된다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 드려서 인대 손상이나 파열이 있는지 여부도 차후 검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실이 잡힐 경우, 상대방 차량이 파손 되었을 경우, 과실 부분만큼 수리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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