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면도로란 용어가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좀 다른가요?
도로에 이면도로란 용어가 있더라구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서명해주실 분이 있을가요?
이면도로에서 사고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처벌이 무거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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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입니다. 생활도로, 골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면도로는 보도가 없는 차도가 아니라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쓰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는 보행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보행자도 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해선 됩니다. 보통 규정속도는 도시부에서는 30 이하이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의 경우 20 이하, 시외 지역에서는 6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