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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고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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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은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선거운동원 하면서 받은 돈은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근로소득이라 하기엔 애매해서요.

어떤 소득이라 봐야할까요?

근로장려금 기준소득에 산정되는 소득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해당 수당이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대상 소득입니다. 만약,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받았다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