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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종종이상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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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 급여 이체했다 바로 받을 경우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월급 받아 사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월급통장 조금이나마 금리 높은 것으로 고민하다가 한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월 1회 50만원 이상 타인에게서 ‘월급’ 적혀서 들어올 경우 급여로 인정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월급날에 생활비 금액을 가족에게 이체 -> 바로 다시 월급 명목으로 제 통장에 재이체 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했는데, 이게 증여로 간주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당일에 돈을 보냈다가 같은 금액을 바로 다시 받아도,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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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실상 가족간의 계좌이체고 현금을 다시 되돌려준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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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이체받은 후 상환하여도 받을 때, 상환할 때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가족간에 이체 후 상환된 금액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에 해당될 일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시 상환을 하시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현금을 계좌이체하고 다시 반환받는 경우에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계좌이체한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빌려줬다가 다시 받은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