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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이상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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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 급여 이체했다 바로 받을 경우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월급 받아 사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월급통장 조금이나마 금리 높은 것으로 고민하다가 한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월 1회 50만원 이상 타인에게서 ‘월급’ 적혀서 들어올 경우 급여로 인정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월급날에 생활비 금액을 가족에게 이체 -> 바로 다시 월급 명목으로 제 통장에 재이체 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했는데, 이게 증여로 간주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당일에 돈을 보냈다가 같은 금액을 바로 다시 받아도,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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