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일로 변경시
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일로 변경시
8개월 계약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하여 주수 곱해서 8개월 전체금액으로 계약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월별로 계약하나요?
이럴경우, 주15시간 못채우면 주휴수당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주5일자에게 지급되는 연차(월1회)도 1/5로 나눠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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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월 평균으로 월급을 정하여 계약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갯수는 같고 시간이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비례하여 지급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개월 기간 동안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32시간/5=6.4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4.345주를 곱한 금액을 월 주휴수당으로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1회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적용되며, 매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