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이름증권사연금저추켸좌 증여세신고해야하나요?
미성년자명의증권계좌로 연금저축을 비정기적으로하고 있는데 증여세신고을 따로해야하나요 증권계좌나주식증여는 3개월안으로 하는데 연금저축계좌도동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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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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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늦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 및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매회 불입 약정하고 입금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한 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