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후 형식적경매 배당은 어떻게되나요?

한정승인 후 부동산(아파트3채)의 처분을 위해 형식적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낙찰후 배당은 상속인에게 주나요?
선순위임차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주는것인지 아니면 전액 배당받아서 상속인이 배당표를 만들어서 비율대로 배분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판부마다 방식이 다를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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