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연봉 변동에 관한 질의 (사업장 급여 담당자)
안녕하세요, 사업장 급여 담당자이고 근무중인 회사는 매년 1월에 연봉 협상을 하는데요, 정기 연봉인상 기간이 아닌 2 ~ 11월중에도 연봉 변동사항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급여 지급안 등 연중 연봉 인상 시 소급 적용해준다는 규칙은 없는데..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연봉이 인상된다고 가정 할 때
5월 연봉 2800 > 6월 연봉 3000
차액 200만원은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기본급을 그냥 변경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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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소급 인상할 경우 소급분 지급에 대한 것을 상여금으로 처리하든 기본급으로 처리하든 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변경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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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소급적용이 없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200만원을 상여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인상이므로 월평균보수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