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세보증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가요? 제가 24년 12월 말에 집계약을 했는데 언제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그리고 소득은 현재 25년 1월 기준 24년 원천징수 영수증이 확인이 안되니깐 ‘23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서 잔금 납부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2024년 12월 말 계약 시 2025년 1월 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 증명은 2024년 원천징수 영수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2023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기관에 따라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 1/2이 경과하기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서 잔금을 치루는 날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하며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을 담보로 빌린 빚(선순위채권)과 임차인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의 보증기간은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4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말에 계약을 하셨다면 2025년 1월 말까지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나 부동산 중개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2023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소득을 확인할 때, 최근 연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3년 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관련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가장 최근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