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도 규정되지 않은 여러 소득이 있을 건데 그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다른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즉, 세법에 적시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