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하차하다가 골절이됐습니다.

넘어져서 골절이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차했고 내리는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가서는 차얘기는 없이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 개인) 보험청구를 하려는데 혹시 하차시 사고랑 걷다가 다친거랑 보상이 다르게되나요? 병원에서 처음에 말을 잘못한건가해서 걱정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택시에서 내리시다가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응급실 초진차트에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보험 보상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이 많으시군요. 약관 원본에 근거하여 명확한 팩트와 대처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보상 금액이 달라지나요? ->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보험에서 상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상해 (또는 일반재해): 길을 걷다 넘어지든, 산에서 구르든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면 모두 보상합니다.

    교통상해 (또는 교통재해):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을 때(승객으로서 승·하차하던 중 포함)"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일반상해 골절진단비', '일반상해 수술비', '실손의료비' 등 일반상해 기준의 특약만 있다면, 걷다가 다친 것으로 처리되나 택시에서 내리다 다친 것으로 처리되나 보상받는 금액은 100% 동일합니다.

    하지만 증권에 '교통상해 진단비/수술비/후유장해'라는 특약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 특약은 반드시 택시 승·하차 중 사고임을 증명해야만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 기록(초진기록지)이 '단순 낙상'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사 보상과는 철저하게 의사가 작성한 '초진기록지(처음 병원에 갔을 때 차트)'를 최우선 팩트로 봅니다. 현재 상태로 청구하시면 보험사는 100% '길을 걷다 넘어진 일반상해'로만 처리합니다.

    3.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실무 대처법 만약 교통상해 관련 특약이 있어서 이를 청구하셔야 한다면, 아래의 증빙 자료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 보완: 다시 병원 주치의를 찾아가 사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시고, '경과기록지'에 택시 하차 중 사고였음을 추가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 병원에 따라 초진차트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의료법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 확보: 택시 결제 영수증(시간 증빙),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근처 CCTV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사에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교통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가입하신 보험 증권부터 펼쳐보시고 '교통상해' 전용 특약이 있는지 팩트 체크를 먼저 하십시오. 없다면 지금 서류 그대로 청구하셔도 전혀 무방하며, 있다면 서류 보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지든, 차량하차 중 부딪혀 골절이 되었든간에

    모든것은 상해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개인 보험 청구 시에도 상관없을듯 합니다.

    골절진단비, 부위에 따라서 5대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실손의료비 등으로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헬프? DM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택시로 인해 골절이 되었다면 택시가 치료비를 전액 해주니 보험청구 시 정정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정을 할 것이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의 차번이나 해당 기사의 연락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제 개인) 보험청구를 하려는데 혹시 하차시 사고랑 걷다가 다친거랑 보상이 다르게되나요?

    : 우선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즉, 넘어진 경위에 따라서 해당 택시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가입된 금액으로 정액보장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 길을 걷던중, 장난치던중 어떠한 사유라도 골절진단을 받게 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택시기사님이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처리 안해주셨나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았어도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니,

    염려말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범위가 달라지실 수 있는 상황으로 응급실 기록 수정은 어렵지만 보험 청구 시 상세 진술서와 목겨자 증언 및 택시 영수증으로 하차 중 넘어짐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다시 정정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도 아닐수도 있는데 경황이 없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던 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랑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구요

    택시과실이 있는지 질문자님 과실 100%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타임라인에 맞추어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치료받아서 완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