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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향고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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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중도해지 시 주행거리 특약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주행거리 마일리지 (선할인) 특약으로 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현재 6월 기준 약정 주행거리보다 약 800km 정도 주행을 더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차량을 양도하게 되어 자동차보험 중도해지를 하려 합니다.

만약 보험만기시에 현재 주행거리 입력시 추징금이 약 5만원정도 됩니다.

아직 1년이 안된 시점인 지금 중도해지할 경우 보험사 계산법으로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게 되어

추징금이 더 나올까요? (만약 이럴경우 중도해지 하지 않고 만기시 해지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중도해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를 양도하게되면 보험은 해지 하던지 다른차를 구입한다면 해지하지않고 차량데체를 하여 만기때 갱신하면 됩니다 해지를 하게되면 주행거리 정산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