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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돼지247
근면한돼지24722.12.27

고용 승계/전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99년생 동생의 일입니다.
동생은 체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직원 제의를 받아 직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후 본점에서 가맹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담당 지역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맹점 파견을 요청받아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였는데, 1년 이상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파견을 보냈던 본사에서는 파견을 구두로 지시하였고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동생은 본사파견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본사에 사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사와 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 회사로 재입사 했다고 생각할 수 없었는데 퇴사 후 건강보험자격득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가맹점에서 근무한 기간의 자격득실이 각각 등재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본사차원에서 부당퇴사 후 재입사로 꾸며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점에 퇴직금을 요구하라고 하고 가맹점에서는 본점에 퇴직금을 요청하라고 하니 어쩔수없이 동생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퇴사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을 통해 고용 전적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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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적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전적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적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전적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대법 1997.12.26, 97다17575).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각각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청구해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전적에 따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 아니거나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