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출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를 경우,

2022. 11. 14. 11:09

세입자인데,

집주인과 동의하에 부속창고를 개량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사사무소에 신고가 되었는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니 주인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를 개량하여 면적이 달라졌다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면적이 차이가 난다면)

건축물 대장을 우선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사항이라면

당연히 등기부가 우선하지요.


따라서, 소유주 임대인에게,

그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셔서 경정등기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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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상 표제부는 건축물대장에 따릅니다. 즉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표제부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건축물 대장이 맞게 변경되었다면 행정기관이 등기소에 촉탁 하여 이에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1. 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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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시라면 이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추후에 소유자가 매매시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겠지요.

      건축물과 등기가 오차가 있을 경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를 기준으로 대장을 수정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를 바로잡게 됩니다.

      2022. 11.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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