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출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를 경우,
세입자인데,
집주인과 동의하에 부속창고를 개량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사사무소에 신고가 되었는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니 주인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나요.
세입자인데,
집주인과 동의하에 부속창고를 개량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사사무소에 신고가 되었는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니 주인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를 개량하여 면적이 달라졌다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면적이 차이가 난다면)
건축물 대장을 우선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사항이라면
당연히 등기부가 우선하지요.
따라서, 소유주 임대인에게,
그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셔서 경정등기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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