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에서 2년4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그대로 카페에서 2년4개월 일했습니다.
근데 세금은 4대보험이 아닌 3.3% 로 하고
계약하고 일했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사장님이 3.3%세금은 퇴직금이 없다고 세무사가
그랬다고 하시는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세금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건가요??… 저 퇴지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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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대보험 가입 후 월급여에서 사대보험 공제액만큼 차감하고 소득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3.3%으로 하였다는 것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면 사업장 입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사장님과 어느정도 조율을 통해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법상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받길 희망한다면 노동청 신고 및 본인의 소급된 4대보험료 부담 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