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심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신복위 채무가 신한은행하고 서민금융진흥원것이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 채무가있으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심사에서 부적격 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채무조정 진행 중이라고 해도 사실 연체가 없고 잘 상환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상담시 정확하게 본인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해 내용에 맞게 솔루션을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조정으로 부적격 판정이 무조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및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채권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등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 경우에는추가 및 재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목적자금 증빙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복지컨설팅 상담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의 세부적인 상환 상태나 조정 내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센터 방문 전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