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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건축 공사 법규 관공서 전기배선 규정 외 다른 배선 규정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스피커 음향 설비를 하는 업체인데요.

가끔 관공서에 설치를 하러가면,

플레시블(CD관) 또는 SF전선관 을 사용하라고 하는곳이 있어서요...

스피커 케이블 배선은.. 전기가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렌선 같은것도.. 배관 자제 쓰라 하고...

무조건 배관자제 쓰라고 하는데...

하..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관련 규정을 확인 해 보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반 스피커 케이블. 배관 자재 꼭 써야 하나요?

관련 규정이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가르쳐 주세요 ㅜ.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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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스피커 케이블은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관공서나 특정 시설에서는 안전 규정 및 화재 안전을 이유로 배관 자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배관 자재 사용 여부: 일반적으로 스피커 케이블은 배관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공서의 규정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에 따라 배관 자재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확인: 관련 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소방시설 설치 유효성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공서의 설계 기준서나 안전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2.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청 또는 관련 기관의 자료.

    3. 관공서의 설계 기준서: 해당 관공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

    이러한 규정을 확인하여 배관 자재 사용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