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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자산 신청조건이 정확히어떻게되나요?

부동산,토지 자동차 등 자산 34500 이하인 사람만 신청가능하다던데, 부동산이나 차가아니라 계좌에 현금으로 그이상 보유시엔 신청못하나요?

부동산이나 차는 아예없는데

갖고있는현금자산은 그이상을초과해서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1.자산조건이 부동산 토지가아닌 현금이든주식이든 조건이상이면 신청못하는지가궁금합니다.

2.만약조건이 안된다면 계좌에서 전재산인출후에 신청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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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자산 신청 조건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도 포함되며, 이는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자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좌에서 전 재산을 인출 후 신청해도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전에 자산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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