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4프로 기타소득 종합신고 방법하는 방법
미성년자녀 한국신기록 포상금으로 받은 200만원에 대한 세금 4.4프로를 떼었는데 종합소득신고방법과 환급방법이 알고싶어요 어떤걸로 들어가서 해야하나요? 종류가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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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하시려면 일반신고에서 기타소득 칸에 표시를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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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려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당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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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