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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상사조170
탁월한상사조17023.01.05

차선에 정지해 있는데 옆으로 오토바이가 긁고 도망갔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진행차선에 정지해 있는데 오토바이가 긁고 도망갔어요...내려서 보니 차가 망가져있었는데....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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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물피 뺑소니 신고를 하시어, 블랙박스영상,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야만,

    보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보상청구할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도주 당한 경우 상대 오토바이에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블랙박스 영상 사고 발생 지역, 사고난 내 차 부위 등의 영상, 사진 등을 모아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리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자차처리 하시면 보험사에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갑니다


    남의 물건을 손괴할 시 즉시 피해 운전자에게 사고의 정보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물피 도주 했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나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거 영상이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가해자를 찾아서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물피 도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차량에 대한 손해는 가해자의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사고 현장 CCTV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