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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3.08.21

아파트 단지 내 곱등이 등 해충 방역 요청 시,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곱등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지금껏 봐왔던 곱등이와 달리 벌레의 몸통과 다리 길이 포함 성인여자 손바닥만하고 주황? 빨간빛이였습니다.

아파트 현관 센서등이 켜지자마자 열댓마리가 성인남자 허벅지정도까지 튀어오르고 타닥타닥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크고 많은데다가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와서 해가 지면 출입을 못할정도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입니다.


관리실에 수차례 얘기했더니 원래 법적 의무였던 수목 소독을 하니 기다리라는 말을 인심쓰듯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수목소독을 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도 나아지는게 없어 집에 들어갈수가 없는 상황이다, 해 진 후에 한번 와서 봐주셔라 했는데 바쁘다, 관리소장님 오면 다시 얘기해라 등등 위협적인 언행과 직무유기 수준의 태도 때문에 말다툼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이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수목 소독말고 입주민의 민원제기로는 방충, 방역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는건가요? 저희 지역 보건소에 문의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파트 측에서 해야한다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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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 관리계약상 또는 관리규약상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수목소독 등을 통해 병충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행위를 해태하여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한편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을 것이고 아파트의 대소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