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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

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

2일 전

수급자인데 장애가 있고 시청에서 차랑을 제 차량으루 빠지면 장애차량으로 빠져서 수급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남편차를 저랑 공동명의로 해도 장애차량으로 되나요? 창피하지만 ....

수급자인데 장애가 있고 시청에서 차랑을 제 차량으루 빠지면 장애차량으로 빠져서 수급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남편차를 저랑 공동명의로 장애차량 가능한가요? 창피하지만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명승 행정사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2일 전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창피할일이 전혀 아닙니다. 해당 절차에 대해선 복지과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남편 차량을 배우자인 저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장애인 사용 차량으로 인정되게 되는데 수급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의를 하신 뒤 진행을 하시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차량만 아니라고 한다면 공동명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업무 처리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