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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닐수가 있는건가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러 이용자분이 오셨는데요. 외제차를 타고 오셨더라구요.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수급자가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아마 그차량이 그분명의가 아닐겁니다
기초수급자는 그사람의 계좌나 생활 벌이 모든게 다포함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된게아닐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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