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상위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아파트도 2채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절차로 된 것인지 아니면 대리도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모습이 보기 안좋터라고요.
차상위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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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