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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아파트도 2채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절차로 된 것인지 아니면 대리도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모습이 보기 안좋터라고요.
차상위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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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 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