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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굴릴정도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주위에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전혀 기초수급자라고 생각 못했는데, 기초수급자이더라구요.. 외제차를 굴릴정도면 기초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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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여부는 질문주신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관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제차가 본인 소유라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격유지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소유 등이 될 수 있어서 기초 수급 제도의 남용 여부를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