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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동차 질문있습니다. ㅎ

기초수급자 입니다

자동차 2000씨씨 미만 자동차

아번데 ad구매 예정입니다

10년 넘어고 2000씨씨 미만

이면 수급자도 자동차를 구매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 자격 산정 시 차량은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월 100% 환산율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노후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지 2015년~2018년 사이에 생산된 모델이므로, 출고일 기준 차령 10년 이상이 지난 차량인지 최초 등록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필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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