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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구 입 가 능 금 액 얼마까지 되는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중입니다 자동차구입을 할려는데 수급중지 되나요

자동차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고 계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두 연금의 성격이 달라서 영향 여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이나 재산 증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해서 노령연금이 중지되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재산 기준”은 단순히 집값이나 예금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 합산해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 이하면 된다”처럼 딱 하나의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등까지 모두 계산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지로 결정됩니다.

    이때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집이나 금융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고가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전체 재산 평가가 올라가면서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차량 가격뿐 아니라 본인의 주택, 금융자산, 부채까지 함께 합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구입 전에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수급자시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자동차가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냥 200만원짜리 중고 모닝 이런거 타고 다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