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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코요테220
똘똘한코요테22023.04.26

기초 생활 수급자 자동차 질문입니다.

자동차 질문 간단히 드릴께요
현재 생계 수급자이고 1600cc 미만 10년 이상 차를 운용중인데 사정상 곧 차를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해당 지침을 읽어보니 올해부터 수급자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차량기준은 위와같이 1600cc미만이면서 10년이상된 차량 기준과, 보험가액기준 200만원 미만인 차량이 기준인것 같더라고요.
그럼 후자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말 그대로 보험가액 200만원 미만만 만족 시키면 될까요?
저는 사정상 포터용달을 사려하는데요(생계형 차량아님)
2007년식 조회해보니 180만원정도 보험가액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2000cc가 넘어가다보니 일반재산 환산에 발목이 잡히는지 궁금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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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청난 너구리 78입니다.


    일단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기량 1600cc이상이면 수급자격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합차량은 더 낮은 배기량을 요구하고요


    질문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우및 생계차량제외 수차량소유는 일반재산으로 보는 100프로가 원칙이나 소득환산율 4.17프로 감면한 조건으로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령이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보험개발원 기준)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승합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 중에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차동차 가액에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1,000cc 미만 차량은 다마스나 라보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