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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자라83

진기한자라83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가산세좀 알려주세요

유흥주점입니다. 21년11월분 개별소비세신고를 놓쳐버렸습니다.

22년1월달에 신고하려고합니다. 가산세가 뭐뭐붙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 10,084,473 x 10% = 1,008,447 개별소비세

1,008,447 x 30% = 302,534교육세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법에 규정하는 권리, 의무의 성실한 행사 또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 2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의 납부기한 내에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세액의 환급사유에 해당되어 환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이다.

      이들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9%가량)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