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폭력의 정당화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폭력은 정당화되선 안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예외적인경우 예를들어 강도가 들어왔거나 누군가 내가족을 위햡을 가한다거나요 약자를 괴롭힌다거나 3가지 외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는 어느정도 정당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안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분명히 정당방위가
존재합니다. 말씀하듯이 강도로 인하여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날경우는 무조건 폭행을 가해서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그떄는 처벌받을 각오로
강경하게 제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도 바뀌어야 하구요 피해자 중심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럴경우는 쌍방으로 봐서 피해자도 처벌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이뤄지고 있네요
물론 그걸 허용해서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있으니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무고한 피해는 막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폭력은 일반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폭력은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은 가능한 피해야며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평화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폭력은 정당화 될수는 없지요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3가지 경우외에도 필요한 경우는 있겠지요.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례에서는 자기 방어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기 보호 차원이라도 폭력의 정도가 과하게 심하게 발휘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기 방어나 타인 방어, 긴급한 상황에서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 일부 경우에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1. 자기 방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있을 때,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2. 타인 방어: 다른 사람이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3. 긴급한 상황에서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테러, 반란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상황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폭행은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