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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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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굳건한하늘소30
굳건한하늘소3021.02.15
폭행 관련 상황에 따른 법률이 궁금합니다

1.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폭력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방어나 제어의 목적으로

사용한 폭력 행위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다르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경우 다른 경우로 인정받아 적은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두사람의 쌍방 폭행의 상황에서 A는 한대에 치명상을 입었고

B는 일방적 구타를 당했지만 적은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를 보았을 때

법률적으로는 문제의 경중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폭행죄 처벌시 그 경위가 고려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살인죄로 처벌받으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폭행의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방어적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B가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참작하는 바,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위 1번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를 살펴 처벌 여부나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고 있으며, 2번 사례의 경우 서로에 대한 상호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이 역시

    참작하여 각 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