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관련 상황에 따른 법률이 궁금합니다

1.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폭력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방어나 제어의 목적으로

사용한 폭력 행위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다르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경우 다른 경우로 인정받아 적은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두사람의 쌍방 폭행의 상황에서 A는 한대에 치명상을 입었고

B는 일방적 구타를 당했지만 적은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를 보았을 때

법률적으로는 문제의 경중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폭행죄 처벌시 그 경위가 고려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살인죄로 처벌받으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폭행의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방어적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B가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참작하는 바,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위 1번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를 살펴 처벌 여부나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고 있으며, 2번 사례의 경우 서로에 대한 상호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이 역시

      참작하여 각 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