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가 B를 죽이겠다고 다가서는 상황은 이미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한 상황으로 이때 C가 A를 공격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 보다는 정당방위가 적용되겠습니다)
물론 그 방어행위의 정도가 정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심리가 되겠으나 일응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