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의무자가 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할 신체적 피해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C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이를 본 A가 C에 대항하여 B를 위해 방어를 해주면, C한테 A가 중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 때, A가 B를 위해 방어를 못해주고 C가 B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을 때, A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단,A가 경찰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위의 사례로 보호의무자인 A가 부작위로 처벌 받는다면, A가 부작위로 처벌 안 받으려면 감수해야 할 최대 신체적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기에 따른 치상이나 치사의 책임이 물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경찰관이나 기타 보호의무가 있는자라면 유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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