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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보호의무자라고 할 때,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때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게 예상되어서
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해서 A가 다친 게 없을 때
A의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호의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A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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