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 예상시 방어 포기 도덕적 책임
A가 B의 보호의무자라고 할 때,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때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게 예상되어서
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해서 A가 다치지 않았을 때 ,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타당한 경우
A의 도덕적 비난이나 사회적 비난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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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보호 의무자로서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타당하다면, 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하여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 의무자는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