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의무자가 구조불능시 구조 포기할 때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A가 B를 구조하려고 노력하나 안 하나 B를 못 구해주는 경우,
구조 노력을 해도 B를 못 구해주어서 구조 노력을 안 하는 거와 결과가 같아서
구조 노력이 헛수고이고 A의 피해만 생길 때,
이런 상황에서 A가 B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A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어떨까요?
(단,경찰등에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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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무자가 구조 불능 시 구조를 포기하더라도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발생합니다.
법적 책임으로는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기는 보호 의무자가 보호 대상자를 방치하거나 보호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A는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의무자는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등에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호 의무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