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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구조불능시 구조 포기할 때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A가 B를 구조하려고 노력하나 안 하나 B를 못 구해주는 경우,

구조 노력을 해도 B를 못 구해주어서 구조 노력을 안 하는 거와 결과가 같아서

구조 노력이 헛수고이고 A의 피해만 생길 때,

이런 상황에서 A가 B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A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어떨까요?

(단,경찰등에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호 의무자가 구조 불능 시 구조를 포기하더라도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발생합니다.

    법적 책임으로는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기는 보호 의무자가 보호 대상자를 방치하거나 보호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A는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의무자는 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등에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호 의무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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