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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보호의무자라고 할 때,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때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게 예상되어서
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해서 A가 다치지 않았을 때 ,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타당한 경우
A의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보호의무자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서 어떤 행위로 나아가야한다는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A에게는 민형사상 어떤 법적인 책임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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