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의무자가 큰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호 의무자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조에 따르면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 의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